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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현지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도쿄관리자 0 7856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현지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등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차이나 티엔씨 지사 소재국의 "현지 상황 및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최신 현황에 대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월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현황


홍콩 정부는 9월 8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 관련 조치

•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 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00:00시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③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④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⑦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 테이블당 2인까지, 기본 수용인원 50% 초과 금지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허용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운영 허용​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아래 공공장소 운영 허용 - 이용 중 마스크 착용 필수

    ① 게임장소

    ② 목욕탕

    ③ 체육관

    ④ 오락장소 - 당구장, 볼링장 등,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는 개인/그룹 레슨만 허용

    ⑤ 공공오락장소 - 영화관, 놀이공원 등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

    ⑦ 미용관련 업종 및 마사지관련 업소

    ⑧ 클럽하우스

    ⑨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 - 테이블당 2인까지

    ⑩ 노래방

    ⑪ 마작 게임장

    ⑫ 실내외 스포츠 관련 장소

    ⑬ 수영장

          

◆ 1. & 2.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조치 내용: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 금지

◆ 시행 일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속 시행

◆ 예외 적용(13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 단체 모임

    ② 정부 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 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 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2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2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20인 이하로 유지해야 함)

        ⓐ 조례나 기타 규제를 위한 사업 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8조에 명시된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I)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 조치 내용: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MTR,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 시행 일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속 시행

◆ 예외 적용: ​야외공원 이용 시,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구받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5,000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8월 21일 발표 및 시행 중인 입국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①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격리(10월 7일까지 계속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격리(9월 18일까지 계속 시행)

※ 비자 만료기한이 14일 이내인 경우 입국 금지

 

② 홍콩 비거주자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예: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자가/숙소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 격리(자가/숙소 또는 시설)조치(9월 7일까지 계속 시행)

       ※ 홍콩비거주자는 중국, 마카오, 대만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하였을 시만 입국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일부(아래) 14일 격리 면제

      - 홍콩교육조례(Cap. 279)에 등록된 교육기관 교육업무에 관련된 사람(학생, 교사 등)

      - 홍콩경제발전에 이득이 되는 제조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 R&D, 병원, 회계사, 건축, 무역 및 물류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등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coronavirus.gov.hk/eng/599C-quarantine_exemption.html 참조)

③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④ 8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홍콩에서 선전만 또는 강주아오 대교를 통해 광둥지역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입경 전 24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핵산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 입경이 거부되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14일 격리 대상이 됨으로 상당한 주의를 요함

 

⑤ 8월 7일 오전 6시부터 홍콩에서 강주아대교를 통해 마카오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입경 전 24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핵산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 마카오 입경 후 14일 격리 또한 유효

 

⑥ 6월 1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터미널 내 경유(출입국 절차 없는 환승에 한함, 이하 경유) 재개

    -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 출발, 홍콩국제공항 경유, 제3국(한국 등) 도착 한시적 허용

    - 제3국(한국 등)출발, 홍콩국제공항 경유, 중국 도착 허용되지 않음

    - 경유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번의 예약으로 항공기 간 환승 되는 경우 서로 다른 항공편이라도 경유 가능

    - 자가 경유 불가

    - 경유 승객 도착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24시간 이내 환승만 허용)

    - 경유 승객 1.5m 거리 유지

    - 공항을 통한 중국/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중단 계속

⑦ 8월 28일부터 고위험 국가/지역(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에 에티오피아 추가, 동 지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입경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필수 제출

 확진자 5,049명(사망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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