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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하지 않아" 인정…일본의 '표리부동' --->생각해야 합니다.

도쿄관리자 0 8987 0 0

한국신문에서는 아래의 기사가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래의 기자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노외상은 인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 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알기에는 너무 먼길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우린 왜 독도를 돌려달라하지 않고 국제법상 일본땅이라고 하는 지 잘 알아야 할 것 입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집어 넣어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그럼 국제법에가서 우리것인데 제소를

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지 잘 인식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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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경향신문에서 발취  


일본 고노 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하지 않아" 인정…일본의 '표리부동'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그간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징용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눈을 감은 채 “폭거” 등의 표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의원 인터넷심의중계시스템과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의원이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1991년 8월27일 당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이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던 점을 거론하자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아카하타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이 근본부터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61151001&code=970100#csidxb3a3ae3f32a1fca921e085e0ef8501b onebyone.gif?action_id=b3a3ae3f32a1fca921e085e0ef85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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