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정보(12.14) 및 글로벌케어 해외장기체류보험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
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
리 필요 여부 구분
- 21.12.3.부터 호주, 캐나다(앨버타, 퀘벡, BC주), 한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포르
투갈,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6일 시설격리 의무 적용 예정
※ 21.10.28.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국(한국 포함)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
증명서 지참한 경우 격리기간 14일 → 10일로 단축
- 입국 후 격리 10일째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PCR 또는 항원검사)의 음성 결
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대기 불요
- (격리기간 단축 조건)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6/10일간 대기대상인 국가/지역 외에
서 입국했으며,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
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 등 항목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백신접종 인정 기준) AZ(코비쉴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중 한 가지 백신을 2
회 이상 접종하고 일본 입국일 기준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
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
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
(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
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
리 필요 여부 구분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
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
리 필요 여부 구분
- 21.12.3.부터 호주, 캐나다(앨버타, 퀘벡, BC주), 한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포르
투갈,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6일 시설격리 의무 적용 예정
※ 21.10.28.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국(한국 포함)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
증명서 지참한 경우 격리기간 14일 → 10일로 단축
- 입국 후 격리 10일째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PCR 또는 항원검사)의 음성 결
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대기 불요
- (격리기간 단축 조건)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6/10일간 대기대상인 국가/지역 외에
서 입국했으며,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
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 등 항목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백신접종 인정 기준) AZ(코비쉴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중 한 가지 백신을 2
회 이상 접종하고 일본 입국일 기준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
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
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
(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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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지 합니다.